
남해군농업기술센터는 6월 7일부터 농작물 재해보험 ‘참다래’ 상품의 판매가 개시되었다고 밝혔다.
남해군의 주요 과수작목인 ‘참다래’는 전년도 기준 122농가가 28.7㏊에서 228톤을 생산, 5억 2500만원 상당을 생산하고 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농업 소득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농업인들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남해군농업기술센터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농가 소득안정을 도모를 위해서 2022년도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사업을 통해 국비와 지방비를 합하여 보험료의 90%를 보조하며 농가에서는 10%의 자부담으로 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한해, 폭염, 태풍, 폭우 등), 조수해(새나 짐승으로 인한 피해), 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그 피해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보험료와 보장범위 등의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보험가입은 지역농협(남해농협, 동남해농협, 새남해농협, 창선농협) 및 축협 각 지점을 통해 가능하다
참다래의 보험 가입기간은 6월 7일(화)부터 7월 8일(금)까지이며, 반드시 해당 기간 내에 보험가입을 하여야 재해로 인한 보험료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참다래뿐만 아니라 벼, 조사료용벼 등 여러 상품의 판매가 진행 중이며 벼, 조사료용벼는 6월24일(금)까지이며, 고구마, 옥수수, 사료용옥수수는 6월 10일(금)까지이다. 농업용시설 및 시설작물(수박, 딸기, 오이 ,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파프리카, 멜론, 상추, 부추, 시금치, 배추, 가지, 파, 무, 백합, 카네이션, 미나리, 쑥갓)과 버섯재배사 및 버섯작물(표고, 느타리, 양송이, 새송이)의 가입기간은 11월 25일(금)까지이다.
지난해 농작물 재해보험은 벼의 경우 2,111농가(1,563ha)가 가입했고, 자연재해와 병충해 등으로 80농가(28ha)에 36백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민성식 농업기술과장은 “최근 기상이변에 따라 자연재해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농작물 재해보험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올해에도 농작물 재해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하여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