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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정기세무조사 실시, 지방세 탈루 사전 차단'

영세기업과 중소기업, 성실납세 및 우수중소기업 인증기업은 세무조사 유예

안산시는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하고 탈루, 은닉 세원 발굴을 통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관내 230개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달부터 연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세무조사는 공정한 조사를 위해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최근 4년 이내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 업종 및 규모, 성실도 등을 고려해 표본자료 추출로 선정된 법인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는 신고 세목에 대한 과소 및 누락신고, 택지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조사 등에 조사 역량을 집중해 지방세 탈루 차단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영세기업과 중소기업, 성실납세 및 우수중소기업 인증기업은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조사대상 법인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서면조사 위주로 진행할 방침이다.

배순철 세정과장은“지난해 세무조사를 통해 약 26억원을 상회하는 누락 및 탈루세원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며“올해도 공정하고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풍토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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