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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공무원 개인정보보호 강화 대책 시행

시 홈페이지 직원 이름 비공개, 사무실 직원 배치도 사진 삭제 등

양산시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무원 개인정보보호 강화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공무원 개인정보보호 강화 대책은 양산시청 홈페이지에서 업무별 담당자의 성명을 비공개로 처리하고, 시청 각 부서 입구에 설치한 직원 안내 배치도에서 사진도 함께 삭제하는 것이다.

이번 대책은 일명 좌표찍기로 불리우는 항의성 집단민원 차단을 위한 대책으로 홈페이지 등에서 확보한 개인 신상정보가 온라인 단체방에 유포되는 것을 사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다.

최근 경기도 김포시는 물론 지난 16일 창원시가 비공개 전환하는 등 지자체들 사이에서 홈페이지에 직원 이름을 비공개하는 조치가 늘고 있는 추세다.

양산시 관계자는 “시민 불편 최소화와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악성 민원에 쉽게 노출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며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공직자 보호를 위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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