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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분석]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확정!

중증 수급자 지원 대폭 확대 및 종사자 처우 개선 집중
▲ 이스란 제1차관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는 지난 4,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통해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과 이를 기반으로 추진할 주요 제도 개선 과제를 의결했다.

중증 수급자 보장성 대폭 강화

이번 제도 개선은 중증 수급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수가 인상과 함께 재가 서비스 이용 한도가 크게 늘어난다.  

월 이용 한도액 대폭 증가

재가 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이 장기 요양 등급별로 18,920원에서 최대 247,800원까지 늘어난다. 특히, 중증 수급자는 월 한도액이 지난 대비 20만 원 이상 추가 증가하여 충분한 재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졌다.  

서비스 이용 확대 사례

등급자는 3시간 방문요양을 월 41회에서 44회까지, 2등급자는 월 37회에서 40회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방문요양 중증 가산 확대, 방문목욕 중증 가산 신설,중증 수급자 최초 방문간호 이용 시 3회까지 본인부담금 면제 등으로 중증 수급자 대상 재가급여 지원이 강화되며

가족 휴가 지원 확대로 중증 및 치매 수급자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이용 가능 일수가 연 11일에서 연 12일로 확대되었다.

 

보험료율 인상 확정 (0.9448%) 및 상세 인상 배경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올해(0.9182%) 대비 인상된 소득의 0.9448%(건강보험료 대비 13.14%)로 확정으로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18,362(202517,845원 대비 517원 증가 예상)으로 인상되었다.  

현재 장기 요양 재정은 안정적이지만,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미래 지출 확대 요인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복지부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고려하여 보험료율 인상을 결정했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급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급여비 지출 확대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보장성 강화 및 제도 개선 소요 재원 확보: 앞서 언급된 중증 수급자 지원 확대, 재가 서비스 한도액 인상 등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신규 인력 유입과 기존 인력의 이탈 방지를 위해 추진되는 농어촌 지원금 신설 및 승급제 확대 등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필수적이다.

다만,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함께 고려하여 인상률을 최소화하였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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