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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 노력

골목형상점가 발굴 및 지정 위해 상권 대표자를 대상으로 설명회 가져

대전 중구는 지난 5일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골목 소상공인 40여 명을 대상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지난 10월 15일 중구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2천㎡ 이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30개 이상에서 15개 이상으로 완화함에 따라, 지정 신청을 독려하고 소상공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신청 방법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 상점가 지정의 이점 ▲상인회 조직 시 유의사항 등이 안내됐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골목형상점가는 2천㎡ 이내 면적에 30개 이상의 소상공인 점포가 모여 있는 구역을 의미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지정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현재 대전 중구에 지정되어 있는 골목형 상점가는 4개소이며 지정 기준 완화로 2026년 1분기까지 골목형상점가를 20개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처럼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시설 현대화 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 참여가 가능해져 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도 골목 상권에서 저렴하게 쇼핑을 할 수 있어 골목상권이 선순환 구조를 갖출 수 있게 된다.

중구 관계자는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상권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골목상권의 조직화가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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