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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 예산 고작 914억, 사업 포기 수준"… 반토막 예산에 단체들 '규탄’



내년 3'돌봄통합지원법(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국회를 통과한 관련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돌봄 관련 60개 단체는 확정된 예산에 대해 "사업 추진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충격적 수준"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재단법인 돌봄과미래 등 60개 단체는 8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최종 확정된 예산은 914억 원에 불과하다""이재명 정부'화려한 약속, 초라한 예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과 국회의 목소리를 저버린 이 예산으로는 해당 법안이 '돌봄통합지원법'이 아닌 '돌봄좌절법'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초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은 777억 원 규모였다. 이에 단체들은 1,355억 원을 증액한 2,132억 원을 요구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역시 정부안보다 995억 원 늘린 1,771억 원을 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그러나 최종 확정된 예산은 당초 정부안에서 겨우 137억 원 증액된 914억 원에 그쳤다. 국회 상임위 의결안에서 사실상 반토막이 난 셈이다.

예산 배정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는 당초 재정자립도가 높은 46개 지자체를 제외하고 나머지 183개 지자체에만 평균 29,000만 원(국고 기준)을 지원하려 했다. 단체들은 "시행 첫해에 20%의 지자체를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모든 지자체에 예산을 배정하되, 총액을 늘려 지자체당 9억 원(노인 5.4, 장애인 3.6)을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결과적으로 지원 대상은 모든 지자체로 확대됐지만, 예산 증액은 미미했다. 전체 사업비가 소폭(91억 원) 늘어나는 데 그치면서, 이를 모든 지자체가 나누어 갖게 되자 지자체당 평균 사업비는 오히려 29,000만 원에서 27,00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단체들은 "줄어든 예산으로 노인과 장애인 돌봄을 모두 감당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시행 첫해 현장의 혼란과 좌절을 어떻게 감당하려 하느냐"고 성토했다.

인력 문제도 심각하다. 정부는 전담 인력 2,400명의 인건비를 6개월간 한시 지원하기로 했으나, 단체들은 읍면동 사례 관리를 위해 최소 3,250(팀장 및 사회복지·간호직 등 31)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850명 증원 요구는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단체들은 "준비 동력은 식었고 전국적 좌초는 필연적"이라며 "이번 예산안은 법 시행을 준비해온 지자체 공무원과 현장 전문가, 그리고 돌봄 당사자와 가족들의 기대를 송두리째 뒤엎는 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이들은 "조금씩 통합돌봄을 알아가며 기대를 품었던 국민들은 내년 봄 실망을 넘어 정부를 원망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데 따른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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