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서산시가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비해 시민안전보험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시민이 재난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타 보험과 중복지급이 가능하다.
사고 발생 지역과 상관없이 서산시민이 보장 항목에 해당되는 피해를 본 경우, 최대 2,000만 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한다.
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며,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라면 자동 가입된다.
보장 항목은 ▲농기계 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자전거 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등 24개 항목이다.
시는 보장 항목 중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항목을 올해 추가했다.
이를 통해 가해자 확인이 어렵거나 가해자 측 보험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와 그 유족의 치료비·생계비 등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보험금 청구는 피해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NH농협손해보험에 하면 되며, 청구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