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손문락 국민건강보험공단 시흥지사장 |
특사경 도입, 국민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우리 사회는 건강보험 제도를 통해 국민 모두가 최소한의 의료 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보험료를 갉아먹고, 의료 질을 떨어뜨리며, 무엇보다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의 근절을 위한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해당 입법안이 몇 년째 계류 중입니다.
이러한 제도 도입은 의료계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의 문제점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의 명의를 불법으로 대여 받아 운영하는 병원으로, 의료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이러한 병원은 의료 질이 낮고 환자에게 부적절한 진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면허대여 약국은 약사의 면허를 불법으로 대여 받아 운영되는 약국으로, 약사의 전문성을 훼손하고, 약물 안전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별사법경찰제도의 필요성
현재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의 단속은 주로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관들은 수사 권한이 제한적이며, 전문적인 수사역량이 부족할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 행위가 은폐되거나 처벌이 미흡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면, 전문적인 수사 인력을 통해 불법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법적 처벌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계의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부당한 건강보험 급여비 청구를 방지함으로써 연간 수천억 원의 급여비를 절감하여 건강보험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입법안의 주요 내용
국회에 계류 중인 입법안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에 대한 수사권을 특별사법경찰에게 부여합니다.
둘째, 의료분야에 특화된 수사인력을 배치하여, 전문적인 단속을 실시합니다.
셋째,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재발을 방지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은 의료계의 신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별사법경찰제도의 도입은 이러한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의료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국회는 해당 입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