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통해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안)과 이를 기반으로 추진할 주요 제도 개선 과제를 의결했다.
▲ 중증 수급자 보장성 대폭 강화
이번 제도 개선은 중증 수급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수가 인상과 함께 재가 서비스 이용 한도가 크게 늘어난다.
▲ 월 이용 한도액 대폭 증가
재가 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이 장기 요양 등급별로 1만 8,920원에서 최대 24만 7,800원까지 늘어난다. 특히, 중증 수급자는 월 한도액이 지난 대비 20만 원 이상 추가 증가하여 충분한 재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졌다.
▲ 서비스 이용 확대 사례
등급자는 3시간 방문요양을 월 41회에서 44회까지, 2등급자는 월 37회에서 40회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방문요양 중증 가산 확대, 방문목욕 중증 가산 신설,중증 수급자 최초 방문간호 이용 시 3회까지 본인부담금 면제 등으로 중증 수급자 대상 재가급여 지원이 강화되며
가족 휴가 지원 확대로 중증 및 치매 수급자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이용 가능 일수가 연 11일에서 연 12일로 확대되었다.
▲ 보험료율 인상 확정 (0.9448%) 및 상세 인상 배경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올해(0.9182%) 대비 인상된 소득의 0.9448%(건강보험료 대비 13.14%)로 확정으로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18,362원 (2025년 17,845원 대비 517원 증가 예상)으로 인상되었다.
현재 장기 요양 재정은 안정적이지만,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미래 지출 확대 요인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복지부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고려하여 보험료율 인상을 결정했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급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급여비 지출 확대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보장성 강화 및 제도 개선 소요 재원 확보: 앞서 언급된 중증 수급자 지원 확대, 재가 서비스 한도액 인상 등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신규 인력 유입과 기존 인력의 이탈 방지를 위해 추진되는 농어촌 지원금 신설 및 승급제 확대 등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필수적이다.
다만,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함께 고려하여 인상률을 최소화하였다고 복지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