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복지부, 'E-7-2 비자' 진입률 목표 대비 4% 인정
"400명은 목표치 아닌 상한선" 해명"자격 요건은 해외 유사 사례 고려한 것“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지정 등 후속 대책 추진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지난 7월부터 정부가 추진 중인 외국인 요양보호사(E-7-2) 도입 정책이 시행 초반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도입 규모가 당초 목표했던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면서 실효성 논란이 일었으나, 관계 부처는 낮은 진입률이 복합적 요인 때문이며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 4%의 성적표... "400명은 목표가 아닌 상한선"
지난 7월 법무부가 신설한 E-7-2 비자(요양보호사 직종)를 통해 현장에 진입한 외국인 인력 규모는 현재까지 당초 예상한 잠재적 수용 목표치 대비 4%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요양 현장의 인력난 해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 '연간 400명 목표 달성 실패'를 지적했으나, 법무부는 해당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법무부 측은 "2024년 7월 E-7 비자에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하며 정한 연간 발급 상한이 400명이며, 이는 목표치가 아니다"라고 정정했다. 이어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자격 취득 및 취업을 늘리기 위한 홍보 및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높은 자격 요건' 지적에 복지부 "현장 투입 및 국비 투입 고려"
특히,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협력하여 추진 중인 '요양보호사 전문연수 과정'의 지원 자격(35세 미만 간호사 또는 3년제 이상 간호대학 졸업자)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너무 높은 스펙"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해당 자격 요건은 ▲연수 후 요양보호사로 즉시 현장 투입이 가능해야 한다는 점과 ▲국비와 장기요양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임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본 등 주변 국가 역시 해외 돌봄 인력 도입 사업에서 이와 유사한 자격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며 국제적 기준을 고려한 결정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지원자 수가 적은 것은 높은 자격 요건뿐만 아니라 외국인 인력 송출국의 현지 간호인력 부족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더 많은 외국인 인력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 개선 등은 계속 검토할 예정임을 밝혔다.
◇ '양성대학' 제도 등 생태계 조성 노력 지속
정부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을 촉진하고 현장 안착을 돕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법무부와 복지부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제도를 추진하여 2025년 8월 25일부터 전국 24개 대학을 지정하고 정책적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단순히 외국인 인력 활용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인력의 이탈을 막고 유휴인력을 현장으로 이끌기 위한 내국인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장기근속 장려금 개선, 요양보호사 승급제 확대, 농어촌지역 장기요양요원 지원금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추진할 것"이라며, "단순히 숫자를 채우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외국인 인력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내국인 처우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