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는 오는 14일부터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야생동물 영업허가제 및 주민신고제가 새롭게 도입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야생동물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인해 전파될 수 있는 인수 공통감염병을 사전 예방하고 사육 과정에서 유기된 외래 야생동물로부터의 생태계 교란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개정된 야생생물법에서는 기존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수출·수입 등 허가대상 야생생물’ 외의 모든 야생동물을 ‘지정관리 야생동물’로 분류하여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그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 ‘백색목록’에 포함된 888종은 신고 절차 이행 후 거래 가능토록 정하고 있으며, 해당 종의 확인 또는 관련 민원 신청은 강릉시 환경과에 문의하거나 온라인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세부사항으로, 야생동물 영업 종류 중 ▲판매업·수입업·생산업은 야생동물(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을 20마리 이상 보유하면서 연간 30마리 이상 판매하거나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월평균 10마리 이상 판매하는 경우 ▲위탁관리업은 대상 종을 10마리 이상 위탁 관리하는 경우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파충류·양서류만 취급하는 경우 별도의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야생동물 영업허가제와 더불어 개인이 사육중인 야생동물을 보관·양도·양수하거나 사육하던 야생동물이 폐사할 시 지자체에 신고하는 주민신고제 또한 시행되며, 법 시행일 이전 키우던 동물이 백색목록에 없는 경우 오는 2026년 6월 13일까지 보관 신고 후 계속 키울 수 있다.
황남규 환경과장은 “이번 제도는 야생동물의 무분별한 거래를 막고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제도로, 제도 정착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