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지역 서점과 협력해 시민의 독서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책값반환제’를 2월 3일부터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책값반환제는 청주시 도서관 회원이 지역 서점 20곳에서 도서를 구입한 뒤, 구매일로부터 21일 이내 해당 서점에 반납하면 구매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반납된 도서는 청주시 권역별 도서관 장서로 편입돼 다른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된다. 이용자가 희망할 경우에는 환불을 받지 않고 도서를 그대로 소장할 수도 있다.
이 제도는 청주시 도서관 정회원 본인에 한해 이용 가능하며, 월 최대 2권까지 신청할 수 있다. 도서 구매는 카드 결제만 가능하고, 권당 3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현금 및 청주페이 결제는 불가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매월 첫째 주 화요일(2~9월) 오전 10시부터 청주시 도서관 누리집 내 ‘책값반환제’ 메뉴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승인되면 문자 안내를 받은 후, 신청 시 선택한 서점을 방문해 도서를 구입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