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지난 2월 24일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를 방문해 수산자원보호구역 육지부로 지정된 지족·광천·서대 일원 구역(3.179㎢)과 해면부로 지정된 구역 중 매립지인 당저지구 일원(0.195㎢)에 대한 해제 문제를 협의했다.
창선면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지난 2008년 창선면 전역 육지부(50.963㎢)가 전면 해제된 이후 현재까지 창선면 지족·광천·서대리 일원에 일부(3.179㎢)가 존치되어 왔다.
이에 남해군은 세월이 지남에 따라 '해수부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 작성지침'해제지역 요건에 부합하는 구역이 발생함에 따라 해제의 필요성을 적극 요청했다.
아울러, 창선면 당저리 일원 공유수면 매립 후 무주부동산 국유화 조치 중인 0.195㎢ 매립지가 현재까지 수산자원보호구역 해면부로 지정돼있음에 따라 해면부의 육지부 전환 및 수산자원보호구역의 해제 등의 필요성 또한 강조했다.
해수부 담당부서에서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남해군의 건의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약속했다.
남해군 도시건축과 박경진 과장은 “2026년 군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이 있었듯 창선면 일원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지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관계 중앙부처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빠른 시일 내 수산자원보호를 해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