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는 상가임대차 분쟁을 예방하고 상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상가임대차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성동구 상가임대차 상담소는 2022년 8월 전국 최초로 문을 연 상가임대차 전문 상담 기관으로, 상가임대차 분쟁 해소와 관련 법령에 취약한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전문적인 법률 상담과 제도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
상가임대차 상담소는 매주 목요일 성동안심상가빌딩(성수일로 12길 20) 7층에서 운영되며, 성동구청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해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상담은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전문위원과 1:1 대면 또는 비대면(전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민원인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직접 찾아가는 ‘찾아가는 상가임대차 상담소’도 운영한다. 해당 상담은 매월 1회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전통시장 상인회 및 번영회를 통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사전 예약 후 이용 가능하다.
상담소에서는 ▲월세(보증금) 인상 ▲권리금 반환 ▲계약 갱신 및 해지 ▲계약서 작성 등 상가임대차 전반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며, 분쟁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시와 연계해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상인들이 자주 겪는 상가임대차 분쟁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구청 누리집(홈페이지) 내 무료 법률 상담 코너를 통해 상가임대차 분쟁 상담 사례를 안내하고 있다. 해당 자료에는 실제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주요 쟁점과 함께 임대인·임차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령상 권리와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상가임대차 분쟁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상가임대차 상담소는 총 52회 운영됐으며, 112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주요 상담 내용은 ▲계약 관련(44건) ▲임대료(28건) ▲권리금(20건) ▲명도(3건) ▲기타상담(17건) 등이다.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92%가 상담이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고 답했으며, 전반적인 만족도는 96%로 나타났다. 누적 상담 건수는 2022년 48건, 2023년 107건, 2024년 119건, 2025년 112건으로 총 386건에 달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상가임대차 상담을 통해 소상공인이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상권의 안정과 상생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