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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마늘 2차 생장(벌마늘) 피해 농업재해 인정

2026-05-27 16:24 | 입력 : 문화복지요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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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편(마늘쪽)분화기 전후 고온, 잦은 강우로 인하여 벌마늘 발생


경상남도는 이상기후로 발생한 마늘 2차 생장(벌마늘) 피해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농업재해로 인정됨에 따라 오는 6월 5일까지 피해 정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마늘 2차 생장(벌마늘) 피해이며, 피해를 입은 농업인은 피해소재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군·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도는 5월 26일부터 6월 5일까지 피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간 내 피해 신고를 한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 결과를 확정한 뒤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재난지원금은 농약대 지원 기준에 따라 마늘의 경우 ha당 240만 원 수준으로 지원된다. 또한 총 소유량의 50% 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는 정밀조사 결과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입력 결과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약 200만 원의 경영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피해는 마늘 인편(마늘쪽) 분화기 전후 봄철 고온과 잦은 강우, 일조량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생장점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수확기 이전 인편에서 잎이 재생장하는 ‘벌마늘(2차 생장)’ 현상이 나타났고, 마늘쪽이 재분화되면서 알이 벌어져 통마늘 형성이 어려워지는 등 상품성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도내 마늘 전체 재배면적 6,791ha 중 피해 규모는 약 561ha(발생비율 8.3%)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피해 지역은 합천군 247.3ha, 창녕군 216ha, 하동군 50ha 등이며, 현재까지 13개 시군에서 피해가 확인됐다.

이에 경남도는 지난 5월 14일부터 피해 현황조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했으며, 21일 현장 확인과 함께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를 진행했다. 이어 22일 농업재해 인정을 공식 건의했고, 26일 최종적으로 농업재해로 인정받았다.

장영욱 경남도 농정국장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자주 발생해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6월 5일까지 진행되는 정밀조사 기간 동안 피해 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향후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해 마늘 재배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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