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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간병비 건보 지원, 저소득 중증 환자 '본인부담률 20%대' 유력

2026-05-29 17:08 | 입력 : 김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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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단계적 도입…간병인 교육·감독 전담 간호사 지정

경증 환자 '사회적 입원' 방지 위해 본인부담률 최고 60% 상향 검토

내년부터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저소득 중증 환자는 본인부담률 20% 수준에서 건강보험을 통해 간병비를 지원받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간병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간병인을 교육·감독하는 전담 간호사 제도도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는 초고령화 사회를 맞아 투병 기간이 길어지면서 발생하는 이른바 '간병 파산' 등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국정과제다.

소득·의료 필요도 연계…본인부담률 30% → 20%대로 낮춰
당초 정부는 지난해 공청회에서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30% 수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거쳐 의료적 입원 필요도가 '최고도' 및 '고도'이거나 '중도' 환자 일부이면서 소득 수준이 낮은 취약계층으로 대상 범위를 좁히는 대신, 본인부담률을 20%대까지 대폭 낮추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간병 인력 배치 기준은 간병인 1명이 환자 4~6명을 돌보는 형태가 유력하다.

간병 인력의 수급 난항과 서비스 질 저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정부는 향후 '지역돌봄 통합지원' 본사업 시행과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등으로 간병 인력 확보가 어려워질 것에 대비해, 요양병원 내에 간병인을 전문적으로 교육하고 질 관리를 전담하는 간호사를 별도로 지정할 방침이다.

경증 환자 '사회적 입원' 차단…본인부담률 최고 60% 차등 인상
반면, 치료가 불필요함에도 입원을 유지하는 이른바 '사회적 입원'을 막기 위한 재정 절감 대책은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지난해 경증 이하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 50%로, 선택입원군 환자는 40%에서 50%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최근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이를 더욱 세분화해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경도 이하 환자는 40%, 입원 치료 필요성이 낮은 선택입원군은 최고 60%까지 본인부담률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복지부는 제도 도입에 앞서 최근 전국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간병 현황 실태조사 결과를 다음 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경증 환자의 불필요한 의료 이용은 억제하고, 정작 도움이 절실한 중증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경감하는 방향으로 건강보험 지출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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