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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항산화‧저속노화’ 내세운 하스카프베리 식품 등 부당광고 21개소 적발

2026-06-11 11:12 | 입력 : 문화복지요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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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예방‧치료,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등 부당광고로 약 14억원 상당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은 최근 온라인 등에서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하스카프베리 함유 식품과, 부당광고로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알부민 식품에 대해 집중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 21개소를 적발하여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결과 하스카프베리 식품 판매업체 15개소와 알부민 식품 판매업체 6개소가 적발됐으며, 이들 업체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광고해 약 14억 2천만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스카프베리 식품 판매업체들은 일반식품임에도 불구하고 ▲‘항산화’, ‘눈 건강’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염증 및 질병 예방’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 ▲‘저속노화’, ‘집중력 향상’ 등 거짓·과장 광고 ▲‘슈퍼푸드’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부민 식품 판매업체들은 ▲‘피로회복 영양제’, ‘혈행개선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붓기 케어’ 등 거짓·과장 광고 ▲체험후기를 활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 등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은 지난 4월 알부민 식품 부당광고 업체 9개소를 적발했으나, 추가적으로 유사한 부당광고가 확인됨에 따라 점검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알부민 식품은 달걀 흰자를 원료로 사용하는 단순 영양소 공급원으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주사제)인 사람 혈청 알부민과는 전혀 다르므로 소비자는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은 일반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이 아니므로 광고에서 제시하는 효능·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제품 구매 시 광고 내용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식품 부당광고 관리를 식의약 분야 정상화 과제로 선정하고,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 유통 및 부당광고에 신속히 대응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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