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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신규취급·만기연장 제한

2026-08-21 17:28 | 입력 : 문화복지요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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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③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신규취급·만기연장 제한
(2027년 1월 1일부터)

기존 다주택자, 투기·투기과열지역 아파트(3억 원 초과) 취득자에서 실거주 목적 없이 수도권·규제지역내 아파트 매입자까지 확대

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
(부부합산기준)

+ 해당 주택을 임대차 중인 경우
단, 가족(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임대차하는 경우 제외

+ 본인과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 실거주한 적이 없을 경우
(모두 해당 시)

■ 전세대출 신규취급·만기연장 예외적 허용 사유

· 법적의무에 따라 실거주가 예정된 경우
(토허구역 내에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한 자 등)
→ 신규취급, 만기연장 허용

· 임대차계약승계 조건부(세입자가 있는 집을 구입한 경우)로 주택 취득 후 해당 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아 실거주를 하지 못하는 경우
→ 승계한 임대차계약의 종료일까지 만기연장 허용

·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등으로 전세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
→ 만기연장 허용

·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퇴거할 예정이나, 일정 조정 과정에서 전세대출 연장이 필요한 경우
→ 단기 만기연장 허용(예: 6개월 내)

· 그 외에 비거주 사유의 불가피성이 명백하다고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등
→ 신규취급, 만기연장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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