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천지역 8개 마을이 정부로부터 햇빛소득마을로 지정됐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는 화천군 화천읍 풍산1리, 간동면 간척1리, 도송리, 오음2리, 유촌1리, 하남면 삼화리, 상서면 봉오2리, 산양2리 등 8개 마을을 햇빛소득마을 2차 공모 사업 대상마을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협동조합 등의 사업체를 구성해 마을 단위로 300㎾~1㎿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조성해 소유하고, 운영하는 마을이다.
발전에 따른 수익은 마을 공동체가 주민소득 증대와 공동복지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화천군은 지난 7월31일 공모 신청을 한 데 이어, 8월28일 보완 자료를 제출하는 등 행정안정부의 공모 평가에 대응해왔다.
화천군은 이번에 선정된 8개 마을에 공모 결과와 후속 절차를 안내하는 한편, ESS(에너지 저장 장치) 연계, 부지 확보, 인·허가, 금융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나아가 각 마을별 협동조합 구성 등 사업 전반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고, 향후 햇빛소득마을 추가 공모에도 적극 참여해 햇빛소득마을을 화천군 전역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화천군은 마을 단위로 지정되는 햇빛소득마을 뿐 아니라,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화천형 햇빛연금 사업 추진을 위해 파로호 수상 태양광 발전시설, 군부대 유휴부지 태양광 발전소 조성에 나서고 있다
김세훈 화천군수는 “햇빛소득마을 선정을 계기로 군민이 태양광에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마을별 사업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