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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공시의무 위반시, 이제 과태료 부과기준이 달라집니다!

2026-11-05 15:50 | 입력 : 문화복지요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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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기한을 놓쳤네… 그래도 며칠 안 늦었으니까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겠지?"
"이젠 달라요! 이번 개정으로 과태료 기준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 반복 위반 가중 강화(과거 5년간 위반전력 기준)
→ 1회 10% / 2회 30% / 3회 이상 50% 가중

· 지연 공시 감경 규정
→ 지연 일수에 따른 감경 규정 삭제

· 최초 위반 감경, 소규모회사 기본금액 상한
→ 20% 감경 규정 및 기본금액 1% 상한 삭제

개정고시는 2026년 11월 9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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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명 |2024.11.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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