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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가족 요양 급여 확대·건보 재산보험료 정률제’ 지방선거 공약 발표

2026-04-28 18:19 | 입력 : 김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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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요양보호사 급여 지급일수 ‘월 20일 → 31일’로 현실화
은퇴자 등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위한 ‘정률제’ 도입 약속

더불어민주당 ‘착!붙 공약 프로젝트’ 태스크포스(TF)는 14일, 장기요양 가족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고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6·7호 공약을 발표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 처우 대폭 개선
현재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방문요양 서비스는 ‘1일 60분, 월 20일’까지만 급여가 인정되어 월 최대 50만 6,400원을 지급받는 데 그치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1일 60분, 월 31일’로 확대하여 실제 돌봄이 이루어지는 모든 날에 대해 보상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공약이 실현될 경우 가족 요양보호사는 월 최대 78만 4,920원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가족 돌봄 노동의 경제적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강보험 재산보험료 ‘정률제’ 전환
은퇴 후 소득은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유한 재산(주택 등)으로 인해 과도한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했던 지역가입자들의 해묵은 과제를 해결한다.
현재의 ‘등급별 점수제’방식은 등급 간 보험료 차이가 최대 17배에 달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불리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민주당은 이를 재산 가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는 ‘정률제’로 전환하여 보험료 부과 체계를 보다 공정하고 직관적으로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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