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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8. 15. ~ 18. 호우 피해 복구 상황에 맞춰 주차 분야 지원 대책 조정

2026-08-31 14:10 | 입력 : 문화복지요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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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1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공영주차장 정상운영


거제시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해 온 주차 분야 지원대책을 피해복구 상황에 맞춰 조정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8. 15. ~ 18. 호우로 주차시설 이용이 어려워진 피해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공영주차장을 무료 개방하는 한편, 침수차량 임시보관소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주차 관련 피해 복구가 상당 부분 진행된 가운데 장기간 단속 유예로 침수 피해와 무관한 불법 주정차가 증가하면서 도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관련 민원도 증가함에 따라 오는 8월 31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을 정상적으로 재개하기로 했다.

다만, 아직 복구가 완료되지 않아 기존 주차공간을 이용하기 어려운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지원을 이어간다.

주택 침수 등 피해가 확인되거나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폐쇄 등으로 기존 주차공간을 이용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주정차한 경우, 과태료 사전통지 후 의견진술을 통해 피해사실과 불가피성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특히 재난피해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주차장 침수·폐쇄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구제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피해 주민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무료 개방했던 공영주차장도 8월 31일부터 정상적으로 요금을 부과한다.

다만 호우 피해로 주차요금 정산시스템이 아직 복구되지 않은 고현중앙 공영주차장과 옥포국제시장 공영주차장은 시스템 복구 시까지 무료 개방을 유지한다.

침수차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운영 중인 임시보관소는 9월 4일까지 1주일 연장 운영한다.

현재 대부분의 침수차량이 입고돼 순차적으로 처리되고 있으나, 잔여 차량의 출고와 처리를 위한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했다.

거제시 관계자는 “주정차 단속을 장기간 유예할 경우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불편과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일상적인 주차질서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며 “단속은 정상화하되 집중호우 피해로 기존 주차공간을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피해 상황을 세심하게 살펴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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