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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대상 확대‥12월 11일까지 신청 연장

2026-10-23 14:03 | 입력 : 문화복지요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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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5억 원 미만에서 8억 원 미만으로 지원 대상 확대


안성시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신청 기간을 기존 10월 30일에서 12월 11일까지 연장한다.

이번 조치는 더 많은 소상공인이 카드수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완화한 것으로, 전년도 연매출액 기준을 기존 5억 원 미만에서 8억 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2025년부터 신청일까지 안성시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가운데 안성사랑카드 가맹점이면서 2025년 연매출액이 8억 원 미만인 사업자다.
지원금은 2025년 카드매출액의 0.5%로, 업체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된다.

신청은 오는 12월 11일까지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온라인은 안성시청 누리집 ‘참여소통 → 모집공고 →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안성시청 일자리경제과에서 접수한다.

시 관계자는 “신청 기간 연장과 지원 대상 확대로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아직 신청하지 않은 소상공인과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된 사업자들은 지원 요건을 확인하고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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