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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덕4구 골목형 상점가·소노벨제주, 식품안심구역 지정

2026-10-12 16:38 | 입력 : 문화복지요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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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골목형 상점가 연계 최초 사례…인근 리조트와 상생 협력


제주시는 지난 10일 함덕4구 골목형 상점가 일부 구간과 소노벨제주를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함덕해수욕장 잔디공원에서 지정식을 개최했다.

식품안심구역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안심업소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식품안심업소가 일정 비율 이상 충족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지정은 도내 골목형 상점가와 연계한 최초의 식품안심구역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제주시 1호 골목형 상점가인 ‘함덕4구 골목형 상점가’와 인근 대형 리조트인 ‘소노벨제주’가 식품위생 수준 향상과 안심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함께 뜻을 모아 추진됐다.

구역 내 식품접객업소 30개소 중 21개소(70%)에 대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기술지원과 현장 평가를 거쳐 식품안심업소 지정을 완료했다.

이날 지정식에는 이상봉 제주시장과 송성옥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이사장, 함덕상가번영회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현판 전달식과 기념 촬영이 진행됐다.

제주시는 올해 동문공설시장 청년몰에 이어 식품안심구역을 추가 지정함에 따라 도내 식품안심구역을 총 3곳으로 확대했다. 앞으로도 주요 상권과 관광지를 중심으로 안심 외식 환경 구역을 지속적으로 넓혀갈 계획이다.

이상봉 제주시장은 “이번 식품안심구역 지정은 지역 상인들과 리조트가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이뤄낸 값진 성과”라며, “함덕을 찾는 도민과 관광객들이 언제나 안심하고 외식을 즐길 수 있도록 먹거리 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지역 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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